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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과 질병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참아가며 출근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는 아파도 참지 말고 집 또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하루 45,560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시범단계로 몇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단계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아플 때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단계 시험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 질병의 초기 발견 ·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지역사회 전염병 확산 차단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청곡성지사
    2단계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제출서류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공통서류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근로중단 계획서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공통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비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 산태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지원 조건 / 내용

     

    지원조건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 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 7~)

     

     

    ▶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도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단 아래 사항이라면 예외 적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임의가입 포함

     

    ▶ 소득  ·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국 ·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 기초 생활 생계급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 휴직자(육아휴직), 해외 출국자(질병 치료 경우 영수증 제출)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지원내용

     

    질병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대기 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2024년 최저임금 60%) 지급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022 / 2023 년 질병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 수급 가능하다.

     

    ※ [1단계]는 2022년 7월 4일 이후, [2단계]는 2023년 7월 3일 이후 발생한 근로활동불가기간과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신청 가능

     

      구분 입원 여부 대기기간 최대보장기간 대상지역
    모형 1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7일 90일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14일 120일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3 의료이용일수 입원 3일 90일 전남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4 근로활동불가 제한없음 7일 120일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모형 5 의료이용일수 입원 3일 90일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모형 4, 5는 소득 하위 50%(4인 기준 2,864,957원)인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2가지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2가지 다릅니다.

     

    ▶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의료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이 서류 및 진료비 납부확인서 발급

     

    ▶ 근로 복귀 전 질병 · 부상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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