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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과 질병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참아가며 출근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시죠? 이제는 아파도 참지 말고 집 또는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면서도 하루 45,560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아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시범단계로 몇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고,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단계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아플 때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2단계 시험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전망 강화
- 질병의 초기 발견 · 치료를 통해 건강권 확대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 지역사회 전염병 확산 차단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또는 국민건강보험 (nhis.or.kr) 홈페이지,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단계 | 종로지사, 부천북부지사, 천안지사, 포항남부지사, 창원중부지사, 순청곡성지사 |
2단계 | 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
제출서류
모형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4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 |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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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모형 3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모형 5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공통서류 |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의료이용 증비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에 한함) ▶ 취업자 기준 증비서류(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 · 산태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에 한함)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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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조회 동의서 (가구원용) |
지원 조건 / 내용
지원조건
▶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 7~)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23. 7~)
▶ 기본자격
-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 근로자 도는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단 아래 사항이라면 예외 적용)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 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임의가입 포함
▶ 소득 · 재산 기준
-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 지원 제외자
- 공무원, 국 · 공립학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 기초 생활 생계급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 자동차보험 적용자
- 휴직자(육아휴직), 해외 출국자(질병 치료 경우 영수증 제출)
-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
지원내용
▶ 질병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대기 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 (2024년 최저임금 60%) 지급
▶ 급여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달 이내 급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2022 / 2023 년 질병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모두 신청 수급 가능하다.
※ [1단계]는 2022년 7월 4일 이후, [2단계]는 2023년 7월 3일 이후 발생한 근로활동불가기간과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신청 가능
구분 | 입원 여부 | 대기기간 | 최대보장기간 | 대상지역 | |
모형 1 | 근로활동불가 | 제한없음 | 7일 | 90일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 제한없음 | 14일 | 120일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 입원 | 3일 | 90일 | 전남순천시 경남 창원시 |
모형 4 | 근로활동불가 | 제한없음 | 7일 | 120일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 입원 | 3일 | 90일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모형 4, 5는 소득 하위 50%(4인 기준 2,864,957원)인 취약계층이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의료이용일수 모형 2가지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2가지 다릅니다.
▶ 진단서 발급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 입원 및 입원 연계 의료진료 내역 증빙을 위한 증이 서류 및 진료비 납부확인서 발급
▶ 근로 복귀 전 질병 · 부상이 회복이 되지 않거나, 1차 신청 이후에 동일한 상병으로 인해 추가 입원 또는 외래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