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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소득이 중단된다면, 당장의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도 엄청나게 막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함께 물가는 계속하여 상승하면서 한 달이라도 일을 하지 못한다면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3년에 비해 13.16% 증가하여 4인가족 기준 월 183만 원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위기 상황에 꼭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게지원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 재산 합계액, 금융재산, 그리고 위기사유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소득기준
    1인 가구 1,671,334
    2인 가구 2,761,957
    3인 가구 3,535,992
    4인 가구 4,297,434
    5인 가구 5,021,801
    6인 가구 5,713,777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재산 합계액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 일반재산 + 금유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요

    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 2억 4,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대도시는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촌은 6,5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금융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한 금용재산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금융재산기준
    1인 가구 8,228,000
    2인 가구 9,682,000
    3인 가구 10,714,000
    4인 가구 11,729,000
    5인 가구 12,695,000
    6인 가구 13,618,0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위기사유 기준

     

    ✔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절에 수용되는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에게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위의 언급된 경우 외 다른 경우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확인해 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종류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민간기관  •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 단체로의 연게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시청, 군청,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선 전화로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신 후 방문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 ▶ 신청 목록 확인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지급 ▶ 사후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실시합니다. 위기 상황인 만큼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사후조사를 했을 때 신청한 애용이 거짓이라면 지원금은 모두 회수합니다.

     

    구체적은 신청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은 2023년에 비해 13.16% 인상하였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9,800원이 늘어나 총 713,1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동절기에는 난방비로 월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동절기는 1월~3월, 10월~ 12월입니다.

     

    가구 / 연도 2023년 2024년
    1인 가구 623,300 713,100
    2인 가구 1,036,800 1,178,400
    3인 가구 1,330,400 1,508,600
    4인 가구 1,620,200 1,833,500
    5인 가구 1,899,200 2,142,600
    6인 가구 2,168,300 2,437,800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지급일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통상적으로 신청 후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상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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